판례,해석 【장기수선】공동주택관련의사결정방식
페이지 정보
본문
[장기수선] 공동주택관련 의사결정방식
2021-08-10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위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공동주택관리법」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으로 가능한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22조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에는 서면동의에 의한 의사 결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 조정를 위한 서면동의도 전자적 방법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장기수선계획 관련 박세연 주무관 3377)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1-08-20
- 이전글【선정지침】CCTV설치공사입찰공고내용에특정업체제품을지정할수있는지여부 21.09.04
- 다음글【장기수선】임대아파트가분양으로전환됐을때의장기수선계획기산점 21.09.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