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장기수선】임대아파트가분양으로전환됐을때의장기수선계획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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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임대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됐을때의 장기수선계획 기산점
2021-08-02
답변
평소 국토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분양전환 전환 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관련 문의
<답변내용>
ㅇ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토 기산은 사용검사를 받은 달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동주택관리법(장기수선계획)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박세연 ☎ OOO-OOO-OOOO), 분양전환관련은 주거복지지원과(OOO-OOO-OOOO, 444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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