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행위허가】공동주택필로티부분에경비원휴게실로증축시행위허가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3,232회 작성일 21-09-04 10:48

본문

[행위허가] 공동주택 필로티 부분에 경비원휴게실로 증측시 행위허가 기준

2021-08-23

 

경비원 휴게실을 필로티 부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증축.증설-/ . 공동주택 및 입주자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2)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증설/ )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답변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공동주택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요지

공동주택 필로티에 경비원휴게실 증축 행위허가 기준 문의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이하 이라 함) 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질의한 공동주택 필로티 부분의 증축은 [별표3]6호가목1))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통행,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마목의 도서실, 바목의 주민교육시설, 아목의 주민휴게시설, 자목의 독서실, 차목의 입주자집회소로만 증축이 허용됨을 알려 드리니, 건축법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박세연, 044-201-3377)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08-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