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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적용범위】2007년4월20일이전사용승인된주상복합건물에대해집합건물법,공동주택법중어떤걸적용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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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728회 작성일 21-09-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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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2007420일 이전 사용승인된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집합건물법, 공동주택법 중 어떤걸 적용해야하는지

 

2021-08-09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2007.4.20. 이전에 사용승인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주상복합건축물(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오피스텔, 상가)의 공동주택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인지

 

3. 답변내용

 

ㅇ 구 주택법개정(2007.4.20. 공포) 당시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그 동안 주택법령에 의해 체계적인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입주민들 간의 관리문제로 인한 분쟁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왔으나, 주택법 시행령개정(시행 2008.4.21.)으로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2007년 개정 당시 주상복합 230개단지, 7만호)인 경우 주택법령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여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보다 개선 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 동 규정의 개정취지가 건축허가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 제8383주택법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4.21. 전에 구 건축법8조에 따라 허가를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150세대 이상인 주택부분도 2008.4.21. 이후에는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16-0146, 2016.8.25. 참조)

 

- 따라서, 주상복합건축물 중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적용되며, 오피스텔 및 상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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