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공동주택관리법제7조동법시행령제5조위반에따른위탁관리업자와 ㅇ ㅇ ㅇ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과계약효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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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위반에 따른 위탁관리업자와 ㅇㅇㅇ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계약 효력 여부
2021-06-30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o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은 무효인지 등
☞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6조 제1항은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 [별표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하는 별도 규정은 없음을 알려 드리며, 개별사안이 공동주택관리법령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OOO-OOO-OOOO, 3381, OOO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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