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인정경력관련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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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인정경력 관련 질의
등록일 2018.04.25
주택관리사 인정경력은 아래와 같다. 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 경력 3년 이상 ②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함)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④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지도 · 감독 및 인 · 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5년 이상 ⑤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⑥ ① 내지 ⑤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인정되는 경력은 위와 같습니다. 질의1>>> 여기에서,,, ①과 ②의 경력에 오피스텔 단지에서 근무한 기간이 합산되는 지요? 해당 오피스텔은 호수 (1288호),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2>>> 만약에 통상 명칭(호칭)에 상관없이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주거용(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①과 ②의 경력에 해당 단지에서 근무한 기간이 합산되는 지요?
1. 민원요지
ㅇ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경력에 오피스텔 근무 경력 해당 여부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근무, 관리사무소의 직원 종사 경력 등을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오피스텔 근무 경력은 위 규정에 따른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위 규정에 의거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시, 도지사가 하고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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