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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인정경력관련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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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3,268회 작성일 21-09-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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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인정경력 관련 질의

등록일 2018.04.25

 

주택관리사 인정경력은 아래와 같다.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 경력 3년 이상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함)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지도 · 감독 및 인 · 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5년 이상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⑥ ① 내지 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주택관리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인정되는 경력은 위와 같습니다. 질의1>>> 여기에서,,, 의 경력에 오피스텔 단지에서 근무한 기간이 합산되는 지요? 해당 오피스텔은 호수 (1288),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2>>> 만약에 통상 명칭(호칭)에 상관없이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주거용(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의 경력에 해당 단지에서 근무한 기간이 합산되는 지요?

 

1. 민원요지

ㅇ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경력에 오피스텔 근무 경력 해당 여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근무, 관리사무소의 직원 종사 경력 등을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오피스텔 근무 경력은 위 규정에 따른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위 규정에 의거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시, 도지사가 하고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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