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관리비등】관리비부담금액의결정권은누구에게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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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등] 관리비 부담금액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등록일2018.05.07. 10:34:58
1.【배경설명】
O 주민운동시설(스포츠센터-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2001.10월 입주 시부터 현재(2018.4.30.기준)까지 사용자에게 이용료(회비)를 부과하고, 그 이용료로 운영하고 있는 바,
O 이용자(999세대 중30%인 330세대- 비이용 세대는 70%인 666세대)가 감소하여 적자운영을 하게 됨으로서 전 세대에 “관리비부과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기준을 수립, 당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관리규약”이라 한다)에 정하여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과기준도 없이 임의로 부과금액을 정하여 전 세대에 균등하게 부과하도록 의결하여 시행하려고 함”으로서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에 큰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O 현재 본 아파트는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공동사용료의 산정방법, 세대별 사용료 산정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산정방법 등 모든 관리비 등의 산정방법이 관리규약에 규정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별도 의결이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O 단, 스포츠센터는 이용자의 회비를 운영비로 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 왔고, 관리규약에 스포츠센터의 공동 전기료는 공동부담 산정에서 제외되어 있고, 스포츠센터의 공동 수도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O 그러므로 스포츠센터에 대한 관리비 세대별 부담액 산출기준과 부담금액은 관리규약에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질의 내용】
○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스포츠센터) 유지관리비 부담방법에 관하여 관리규약에서 “유지관리비 중 일정금액을 ‘관리비’로 전 세대에 균일하게 부과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제1항 준용)”고 규정하고 있을 때
○ 실제 전 세대에 부과할 관리비의 산출내역이 구체적인 “부담금액”에 대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부담금액”을 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도 부과가 가능한지?
○ 다만, 이 문제가 “관리규약의 해석”과는 무관한 문제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반 이 질의는 기흥구청으로 이송하지 마시고, 국토교통부가 직접 회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조속한 회신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주민운동시설 유지관리비 중 일정금액을 관리비로 부과할 경우 부담금액에 대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한지
2. 답변내용
ㅇ 주민공동시설 운영경비는 ① 관리비로만 부과하는 방법 ② 일부는 관리리로 부과하면서 일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③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단지에서 입주민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공동주택 관리법」제20조제3항에서 관리규약 개정 방법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업무담당 노운용 ☏ 044-201-338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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