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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관리비등】관리비부담금액의결정권은누구에게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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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828회 작성일 21-09-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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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등] 관리비 부담금액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등록일2018.05.07. 10:34:58

 

1.배경설명

O 주민운동시설(스포츠센터-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2001.10월 입주 시부터 현재(2018.4.30.기준)까지 사용자에게 이용료(회비)를 부과하고, 그 이용료로 운영하고 있는 바,

O 이용자(999세대 중30%330세대- 비이용 세대는 70%666세대)가 감소하여 적자운영을 하게 됨으로서 전 세대에 관리비부과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기준을 수립, 당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관리규약이라 한다)에 정하여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과기준도 없이 임의로 부과금액을 정하여 전 세대에 균등하게 부과하도록 의결하여 시행하려고 함으로서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에 큰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O 현재 본 아파트는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공동사용료의 산정방법, 세대별 사용료 산정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산정방법 등 모든 관리비 등의 산정방법이 관리규약에 규정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별도 의결이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O , 스포츠센터는 이용자의 회비를 운영비로 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 왔고, 관리규약에 스포츠센터의 공동 전기료는 공동부담 산정에서 제외되어 있고, 스포츠센터의 공동 수도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O 그러므로 스포츠센터에 대한 관리비 세대별 부담액 산출기준과 부담금액은 관리규약에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질의 내용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스포츠센터) 유지관리비 부담방법에 관하여 관리규약에서 유지관리비 중 일정금액을 관리비로 전 세대에 균일하게 부과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제1항 준용)”고 규정하고 있을 때

실제 전 세대에 부과할 관리비의 산출내역이 구체적인 부담금액에 대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부담금액을 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도 부과가 가능한지?

다만, 이 문제가 관리규약의 해석과는 무관한 문제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반 이 질의는 기흥구청으로 이송하지 마시고, 국토교통부가 직접 회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조속한 회신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주민운동시설 유지관리비 중 일정금액을 관리비로 부과할 경우 부담금액에 대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한지

 

2. 답변내용

주민공동시설 운영경비는 관리비로만 부과하는 방법 일부는 관리리로 부과하면서 일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단지에서 입주민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공동주택 관리법20조제3항에서 관리규약 개정 방법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업무담당 노운용 044-201-338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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