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42조제8항에규정된임차인대표회의감사의업무에관한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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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제8항에 규정된 "임차인대표회의 감사의 업무"에 관한 질의입니다.
2021-07-23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임차인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의 업무 문의
☞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고(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식 포함)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함),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3조에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인 반면,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하는 기구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기능에 차이가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 임차인대표회의에 바로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19-0597, 2020.2.13)]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 주택의 관리규약에 임원들의 업무범위를 규정해야하며 관리규정을 근거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OOO 주무관, OOO-OOO-OOOO)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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