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사업자선정적격심사관련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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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사업자선정 적격심사 관련 질의
2021-07-28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o (민원요지)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적격심사 평가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 (답변내용)「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3조 제1항은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평가주체의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해당 공동주택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o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OOO-OOO-OOOO, 3381, OOO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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