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주민공동시설위탁운영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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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 관련입니다.
등록일 2018.05.14. 13:45:53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주민공동시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상 티하우스라 해서 주민공동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관리주체가 별도로 선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공동시설 사업자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한가요?
아님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로 선정해야 할까요?
또한 주민공동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는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거나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체가 운영하는 기간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이 아닌가요?
입주예정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아님 입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사업주체가 선정한 위탁관리업체를 기존의 사업자로 보고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법령 질의입니다. 꼭 국토부에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사업자 선정 가능 여부 등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조제2항에 따르면「공동주택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 관리기간중 사업자를 선정할때에는 동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을 사업주체가 대신하는 것으로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위 규정에 해당될 경우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을 사업주체가 대신하는 것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ㅇ 따라서, 위법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주체로써,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주민운동시설을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도 추후 동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사업자 선정 :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 공동주택 관리 : ☏044-201-3371, 서상원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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