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하자관련】공동주택하자소송법률대리인(변호사)선정관련
페이지 정보
본문
[하자관련] 공동주택 하자소송 법률대리인(변호사)선정 관련
등록일 2018.05.28 11:54:37
소송대리인(변호사) 선정은 그 업무의 특성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선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대표회의에서 하자소송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제한경쟁 적격심사제로 입찰하기로 의결하였고 현재 입찰공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1 :
만일에 사업자 선정지침 내용중 제한경쟁조건상 3개의 업체가 참가하여하는데 그중 2개업체만 참가했을 경우 유찰을 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2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적격심사표 기준으로 선정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
유찰을 꼭 해야 한다면 대표회의 의결로 이미 받은 2개의 업체(법무법인) 입찰서류를 비교(별도 적격심사평가표 준용)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민원요지
ㅇ 하자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시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관련 질의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ㅇ 질의하신 하자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관리비등이 아닌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위 지침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안내해 드리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선정지침】주민공동시설위탁운영관련입니다. 21.09.04
- 다음글〔하자관련〕공동주택 하자심사 후 하자보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21.08.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