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회계관련] 주민공동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 잡수입의 회계처리 방법 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공동주택(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수영장,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할 경우 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등의 비용도 발생하지만 입주자등이 부담하는 사용료 등으로 관리외수익(잡수입)이 발생합니다.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3조제3항의 재무제표상의 각 항목을 총액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용은 비용대로 회계처리하고, 잡수입은 잡수입대로 구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 회계처리 시 반드시 지켜야하는 법규인지요? 2.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그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요? 3. 주민공동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잡수입으로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면,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잡수입으로 상계 후 그 차액만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1. 질문내용(질의요지)
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지키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회계처리를 하여도 되는지
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를 받는 경우 수익에서 비용을 상계처리 한 후 그 차액만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82호)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불가합니다.
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3조제3항에 따라 재무제표상의 각 항목은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항목의 금액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익에서 비용을 상계처리 한 후 그 차액만 회계처리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공동주택 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077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 이전글[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9조(관리규약의 준칙) 23의2 문의 21.09.17
- 다음글[대표회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와 감사의 겸직가능여부 21.09.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