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주택관리사] 회사 사택 주택관리사 배치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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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사 사택 입니다 3~5층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설치 12개동 446세대 1~3층 엘리베이터 설치 입주민 복지시설, 4~16층 엘리베이터 설치 아파트 2개동 100세대 1~15층 엘리베이터 설치 아파트 3개동 252세대 임대료를 받지 않고 직원 복리 후생으로 기간없이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및 금전에 관한 일체운영은 회사에서 하며, 아파트 관리업체는 건물관리, 기계실관리, 경비 ,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3개로 문의 드립니다 1. 이런경우 아파트 관리업체에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가진분을 배치해야 하는지문의 드립니다 2. 회사 담당자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아파트 관리업체는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3. 사택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 됨으로 주택괸리사 배치가 필수 인지문의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사택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6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주택관리사(5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보로 갈음 가능)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사택으로 사용하더라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될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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