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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회계관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입주자가 기여한 수입,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수입의 구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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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3,133회 작성일 21-09-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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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잡수입 중 입주자가 기여한 수입”,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수입의 구분 기준은?

 

3. 답변내용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외수익은 관리수익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복리시설의 운영, 자치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과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등을 말하며,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입주자 기여 및 공동 기여 수익의 구분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각 공동주택의 단지 특성에 적합하게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별지 제2호서식 운영성과표에는 입주자기여수익으로 중계기임대수입, 어린이집임대수입 등이, 공동기여수익으로는 주차수입, 승강기수입, 운동시설사용수입, 독서실사용수입, 재활용품수입, 알뜰시장수입 등이 하위계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내용은 개별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안이 다른 사례에는 적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과 관련한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OOO OOO-OOO-OOOO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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