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장기수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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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3,5년차 하자가 시공후 1년안에 시공한 곳에 하자가 생기면 다시 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2015년 10월에 3,5년차 하자종결을 했습니다. 2016년 4월 옥상누수로 재시공하여 줄것을 시공사에 요청하였으나 시공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되지 않은 상태로 1년이상이 흘렀고 지금, 시공사는 법인번호만 살아 있는 상태이고 대표이사도 투병중입니다. 그리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옥상누수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할 수 있는지를 문의 드리오니 좋은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재시공 조건으로 2015년 하자종결했으나 재시공해주지 않고 시공사는 법인번호만 살아있고, 대표이사는 투병중인 상황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 관련 공사(옥상누수)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할 수 있는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물의 신설·교체·유지에 관련된 계획으로
- 옥상누수공사가 하자보수와 관련한 사항이라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여 하자보수 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해당 공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하자에 해당 하는 공사가 아니라면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후속 처리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이예솔 주무관, 044-201-3380)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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