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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사업자선정절차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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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3,195회 작성일 21-09-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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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파트관리소장으로 단지의 조경관리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자선정지침(지침)에 따라 누리장터에 전지입찰, 적격심사낙찰제로 입찰을 진행하여 3.16. 입찰공고 3.23. 현장설명, 3.30. 사업제안서 설명청취 및 평가를 거처 4.2. 개찰을 한 결과 3개 업자가 유효하게 입찰하여 개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어제 저녁에 입주자대표(입대)들에게 문자로 보고하였더니 그 중 한 분이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의 입찰가격이 예상보다 높다는 이유로 입찰을 무효시키라는 요구를 하므로 지침의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의 사유가 없으면 입찰을 무효로 처리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아침에 그분이 국토교통부에 전화화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모든 입찰은 낙찰자 선정전에 유찰가능하며, 업체선정에 관한 모든 결정은 입대위가 하는 것입니다. 소장은 의결사항을 집행할 뿐 유찰된다안된다 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합니다. " 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하물며, 국토부관계자는 "관리소장이 지침에 위반하여 유찰시키는 것은 안된다"고 한 말에 어이가 업다고 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고시하여 시행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까?

2. 업체선정에 관한 모든 결정은 입대가 하는 것이므로 입대의 불법 부당한 의결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집행한 관리소장에게는 책임이 없습니까?

3. 입대에서 입찰을 무효로 하라는 의결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무효로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4. 관리소장이 조경관리업자의 입찰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월권인가요?

5. 관리현장에서 지침을 준수하여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여러 사람들의 반대를 설득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어이가 없는 것인지요?

6. 제가 지침의 규정에 너무 집착하여 융통성없이 업무를 처리하는게 아닌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현장에서 융통성있게 입대의 요구를 잘 수용해서 이 지침을 지캬나가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충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요지

용역 사업자 선정 관련 질의

 

2.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공동주택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되었으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위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자 등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사업자 등을 선정한 자는 동법 제102조제3항제2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의 무효로 하는 경우는 위 지침 [별표3]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지침 [별표7]에 의거 경비, 청소 등 용역사업의 경우 계약자는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이 위 법령 및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며, 위 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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