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회계관련] 공동주택 관리직원의 상여금 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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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ㅇ 주택관리업자가 파견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여금을 입주자등의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으로 관리비로 설, 추석, 하계휴가시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ㅇ 파견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소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비 집행과 관련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내용은 개별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안이 다른 사례에는 적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과 관련한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OOO ☎ OOO-OOO-OOOO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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