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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회계관련] 공동주택 관리직원의 상여금 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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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3,008회 작성일 21-09-09 15:06

본문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주택관리업자가 파견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여금을 입주자등의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으로 관리비로 설, 추석, 하계휴가시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파견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소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비 집행과 관련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내용은 개별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안이 다른 사례에는 적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과 관련한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OOO OOO-OOO-OOOO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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