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대표회의]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직무태만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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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는 동대표 정원이 12명이고 현재 선출된 인원은 7명입니다. 임기는 2017년 5월 1일 ~ 2018년 4월 30일 까지입니다.
제가 관리사무소장으로 부임것은 2017년 10월 16일입니다.
부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소집회의를 해서 4번에 걸쳐( 10.18, 11.9, 11.14, 12.22 ) 보궐공고을 게시 했으나 동대표 후보자 등록이 없어서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일로 해서 동대표회장및 동대표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이 직무를 태만이 하고 있기때문에 제재및 경고를 하라고 하는데
첫째 관리 주체인 관리소장이 할 수 있는 제재 및 경고에 어떤것이 있는지요?
둘째 입주자 대표회장과 대표회의에서 할수있는 제재 및 경고에 어떤것이 있는지요?
선거관리위원이 자진사퇴가 안될시 괌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할수있는 일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1. 질의요지
ㅇ 보궐선거로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후보자가 없어 동별 대표를 선출하지 못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태만을 그 이유로 판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제재 및 경고를 주는 것으로 의결을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범위와 역할이 다르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재 및 경고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재 및 경고를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공동주택 내의 관리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감독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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