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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유권해석 재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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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794회 작성일 21-09-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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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 신청번호(1AA-1802-012205)관련된 사항입니다.

2. 위 건과 관련하여 귀 부처에서 다변한 유권해석은 정책부서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답변한 것이 아니므로 재 유권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관리주체 업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와 관리소장이 행한 계약집행 건에 대한 업무 연관성의 여부

둘째,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른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으로 "주민공동시설 이용료 3년간 요금인상"을 포함한 공고가 가능한지의 여부 및 그렇지 않으면 "요금인상 내용"이 위 선정지침 중요한 사항으로 포함 될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

셋째, 그렇다면 요금인상을 포함한 계약이 동 지침 제292항에 따라 계약체결이 적정한지 아니면 부합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내용에 대해 누락 없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요지

입찰공고 내용 관련 질의

 

2.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입찰관련 유의사항은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공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질의의 경우 질의 요지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공동주택 관리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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