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대표회의] 동대표 임기 종료후 차기 동대표 구성전 전임 대표나 회장의 업무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3,275회 작성일 21-09-09 15:03

본문

1. 현재 아파트에 서로 자신이 진정한 선거관리위원장 이라고 주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2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2. 상기 1의 사유로 전기 동대표의 임기가 201711월말에 종료하였으나 차기 동대표 선거를 치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차기 동대표가 아직 선출되지 않아 임기가 지난 동대표들이 지금도 동대표회의를 하며 각종 사항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4. 이경우 임기가 지난 동대표들이 회의를 하여 각종 사항을 결의할 수 있는 것인지? 결의를 할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5. 또한 임기가 지난 동대표 회장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1. 질의요지

 

차기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못한 경우 임기가 만료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6307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참고로, '최소한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관리비 집행 대한 결재,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불, 현재 계약된 공사 등의 대금 결제 등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