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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 중에 경비·청소업체 위탁에서 직영으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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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3,325회 작성일 21-09-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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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2015.11.16. 전부개정 시행되면서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경비 청소 등의 직영운영 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2015. 6. 1. 에 경비와 청소업무를 위탁운영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 관리되던 중에 상기 지침 개정 시행 후 경비와 청소업무를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4. 만약, 경비와 청소업무를 위탁운영에서 직영운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 체결하여 운영하는 경우 상기 지침에 위반되어공동주택관리법10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될 수 있는지?

 

민원요지

-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 중 청소 및 경비용역을 위탁운영에서 직영운영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동주택단지의 경비와 청소를 관리주체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경비와 청소업무를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경비와 청소업무를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행한다는 내용을 공고문에 명시하고 해당 금액(인건비, 피복비 등 청소와 경비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 입찰가격 등으로 낙찰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과정 없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후에 경비와 청소업무를 관리주체가 직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다르게 두고 있는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첨부하여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현혜원 주무관(044-201-489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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