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관리주체 업무범위 질의
페이지 정보
본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3명중 7명만이 선출되어 과반수 미달로 회장만 선출되었고 이사와 감사의 미선출 상태이기에 구성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당해년도 예산안도 의결되지 않아 현재 최저임금에 적용되는 직원에 대한 휴게시간 및 최저임금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직원에 대한 최저임금 및 휴게시간 조정에 관한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주체에서 결정할수 있는 조치등을 지도 바라오니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경우 최저임금, 휴게시간 조정 등을 의결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ㅇ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없으나, 이 경우 최소한의 업무 범위 내에서는 업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최소한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관리비 집행 대한 결재,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임금조정,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불, 현재 계약된 공사 등의 대금 결제 등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공동주택 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 044-201-077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 이전글[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 중에 경비·청소업체 위탁에서 직영으로 가능한지? 21.09.09
- 다음글[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매년 4시간 교육 기준 문의 21.09.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