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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관리주체 업무범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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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4,416회 작성일 21-09-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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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3명중 7명만이 선출되어 과반수 미달로 회장만 선출되었고 이사와 감사의 미선출 상태이기에 구성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당해년도 예산안도 의결되지 않아 현재 최저임금에 적용되는 직원에 대한 휴게시간 및 최저임금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직원에 대한 최저임금 및 휴게시간 조정에 관한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주체에서 결정할수 있는 조치등을 지도 바라오니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1.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경우 최저임금, 휴게시간 조정 등을 의결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없으나, 이 경우 최소한의 업무 범위 내에서는 업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최소한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관리비 집행 대한 결재,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임금조정,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불, 현재 계약된 공사 등의 대금 결제 등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공동주택 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077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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