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매년 4시간 교육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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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 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의 기준이 다음 중 무엇인지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임기가 포함된 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 까지, 만 1년이 되는 날부터 만 2년이 되는 날 까지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08-31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매년 4시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에서 “매년”의 기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 운영·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때 매년은 임기가 포함된 년도의 매년을 의미한다고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교육사항은 교육실시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유경 주무관, 044-201-3371,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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