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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매년 4시간 교육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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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3,587회 작성일 21-09-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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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의 기준이 다음 중 무엇인지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임기가 포함된 년도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2. 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 까지, 1년이 되는 날부터 만 2년이 되는 날 까지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08-31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매년 4시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에서 매년의 기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 운영·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때 매년은 임기가 포함된 년도의 매년을 의미한다고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교육사항은 교육실시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유경 주무관, 044-201-3371,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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