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장기수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3. 전기,소화기,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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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목의 내용 중 "자" 항의 3) "침입탐지시설" 관련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인 커뮤니티 내에 커뮤니티 보호를 위한 "커뮤니티 시건장치"(입주민에게만 발급된 카드만 인식하는 프로그램 등)도 포함 되는지?
처리결과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3호 자목의 침입탐지시설에 커뮤니티 시건장치가 포함되는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3호 자목의 침입탐지시설은 건물의 외벽이나 단지의 울타리 등에 설치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외부인의 침입을 탐지하는 설비를 말하며, 커뮤니티 시건장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상태 주무관, 044-201-489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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