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개인정보] 공동주택 관리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답변
1.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녹취록이 개인정보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녹취록의 음성도 그 자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제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 중 발언자의 인적 사항이 반영된 각각의 발언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법제처, 안건번호18-0261, 회신일자2018-10-25)
따라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해 녹음 또는 녹화된 녹음물(음성)의 경우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그 자체로 식별이 어려운 경우라 할지라도 최소한 정보주체의 성명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녹음·녹화물 파일에 포함되어 있거나, 대화의 방식이나 내용을 통해 개인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등 인격 주체성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문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시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총괄담당관 OOO 사무관(OO-OOOO-OOOO)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장기수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3. 전기,소화기,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21.09.09
- 다음글[장기수선] 장기수선공사중 계약변경 가능여부 21.09.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