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하자소송 대리인(진단업체 포함) 선임 업체 선정 입찰 결과 다툼(유/무효) 유권 해석 의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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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하자소송대리인(진단업체 포함) 선임 업체 선정 입찰 심사 결과 1차로 A업체(청맥)가 선정 되었으나, 심사 채점 완료(1창 8인이 채점 참석) 직후 헤어졌으나 10여분 후 채점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7인이 확인 결과 총 8인중 1인의 채점 오류(채점 당시 특정 항목에서 8인 전원이 2개 회사 모두 0점 처리하기로 의견일치를 본 사실이 있었으나 그 당시 1인이 잠시 화장실을 가서 모르고 채점함)가 인정되어 7인은 다시 채점 오류를 인정하고 B업체(로원)가 선정 되었다고 서명 했으나 1인이 서명 거부(사유 : 처음부터 다시 입찰 주장 등의 이유)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쟁점 1 : 채점 오류 발견전 8인이 서명한 입찰결과에 대한 유효/무효 인정 여부
쟁점 2 : 채점 오류가 있는 것을 뒤 늦게 발견하고 1인이 거부하고 7인이 서명한 입찰 결과에 대한 유효/무효 인정 여부
쟁점3 : 위 쟁점 1과 쟁점 2 중에 어느항목을 최종적인 유효로 볼것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1. 민원요지
ㅇ 하자소송 관련 변호사 대리인 선임시 분쟁발생 관련 해결 방법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ㅇ 질의하신 하자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관리비등이 아닌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위 지침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ㅇ 따라서, 안내해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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