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하자관련] 임대주택 소방시설 유지보수 책임(전용부분, 공용부분)
페이지 정보
본문
저희 단지는 434세대(13개동)이며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독립된 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임대동의 소유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입니다.
지난 동절기 혹한으로 임대동 8층, 9층 복도식 통로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가(7개) 파손되었읍니다. 이에 드라이펜던트 헤드로 교체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체가 임대동인 326동의 8층, 9층 복도식 통로에 위치한 스프링클러 헤드의 교체 공사비를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부담해야 되는지요?
또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로 해석하여 분양세대와 임대세대의 관리면적비에 따라 공동부담하여야 하는지요?
가급적 신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민원(질의) 요지 : 임대주택 소방시설 유지보수 책임(전용부분, 공용부분)
2. 답변내용
ㅇ 임대주택의 시설물 관리 및 하자사항 수선·보수는 원칙적으로 당해 임대주택을 설계·시공하여 관리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조치하여 할 사항으로, 임대기간 동안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책임기간에 관계없이 표준임대차계약서(제9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한계 등과 관련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 제9조제1항에서 임대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갑(임대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되,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을(임차인)”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함)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소모성자재와 공동주택관리법상 소모성자재 외의 소모성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해당 임대세대의 구체적인 시설물별 하자여부 판단 및 보수, 비용처리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하자원인,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준수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도감독 관련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공공주택총괄과(김강식, ☏044-201-4519)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회신 내용을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하자소송 대리인(진단업체 포함) 선임 업체 선정 입찰 결과 다툼(유/무효) 유권 해석 의뢰 건 21.09.09
- 다음글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의 주택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21.09.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