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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장기수선】장기수선계획에대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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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828회 작성일 21-09-04 11:01

본문

[장기수선]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질의

 

2021-08-12

 

 

답변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요지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질의

1) 수선주기 3년으로 조정 등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법령개정 요청

2) 수선항목 축소 이유

3) 승강기 기계장치의 범위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이하이라 함) 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1)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 [별표1]에 명시된 73개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비용부담 주체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수선주기·수선율도 해당 공동주택의 실정에 맞추어 조정 가능하며,

 

- 이와 관련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2) 수선항목 축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54, 2016. 8. 12.) 제정 시 사회적·기술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147개에서 73개로 수립기준 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3) [별표1]의 승강기 기계장치는 승강기를 구성하는 기계적인 요소를 총칭하는 것으로 권상장치, 승강카장치, 카도어장치, 균형추장치, 가이드레일, 균형체인, 승강장도어장치, 로프브레이크, 유압장치 등이 해당됨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OOO, 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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