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4.7.18, 소병훈 의원) / 300세대 이상 아파트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현실화)
페이지 정보
본문
의안번호 : 2201902
발의일자 : 2024-07-18
발의자 : 소병훈 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425만대 수준이었으나, 최근 1인가구는 물론 세컨드 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9년 자동차 등록 대수는 2,368만대로 지난 18년 사이 약 5.6배 증가하였음.
그러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1996년 주택단지에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이 되도록 마련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아파트 등 주택단지 내에서 도로상 불법주차와 이로 인한 교통 혼잡, 빈번한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음.
이에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시 자발적으로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은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자율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현행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경우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를 반영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경우 자동차 등록 현황, 주차장 수급 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하도록 하여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소병훈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위와 동일한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106405, 발의일자 : 2020-12-14)을 발의한 바 있으나, 해당 개정안은 임기만료(2024.05.29)에 의해 폐기된 바 있음.
■ 관련 기사 링크
: 소병훈 의원“아파트 주차난 심화시키는 주차장 기준 현실화 해야" (2024.07.21, 수원일보)
첨부파일
-
240718_소병훈의원_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7.0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23 17:10:47
- 이전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안내 24.07.26
- 다음글[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4.7.15, 이연희 의원) / 공동주택 안전사고 우려 시 선조치 후 지자체 보고 24.07.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