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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4.7.9, 민형배 의원) / 공동주택 불법주차 갈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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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491회 작성일 24-07-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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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1544
  발의일자 : 2024-07-09
  발의자 : 민형배 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공공 개방주차장에 대해서만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무단 주차 후 연락 두절 등은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0년간 153배 증가했습니다. 주차 갈등이 심한 경우 재물손괴 심지어 상해ㆍ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에 대해 관리자가 주차방법 변경 및 장소 이동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해당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견인하거나 이동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9조의3).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

 ※  참고사항 :  민형배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위와 동일한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116493, 발의일자 : 2022-07-18)을 발의한 바 있으나, 해당 개정안은 임기만료(2024.05.29)에 의해 폐기된 바 있음.

 

 ■ 관련 기사 : “공동주택 민폐주차 시 견인 근거 마련해야”('24.7.18,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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