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24.7.16) 및 시행('24.7.17)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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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일부개정령이 공포(대통령령 제34720호, 2024.7.16 공포, 2024.7.17 시행)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044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고,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 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의 기술인력 및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각각 1명 이상 갖추도록 하는 등의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요건을‘초급기술자’이상에서‘중급기술자’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실시 중인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첨부파일]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문 / 신구조문대비표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관련기사 : 시설물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 17일부터 시행 ('24.7.16,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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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13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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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hwp (172.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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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6_국토부 보도자료_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시설안전과.hwp (359.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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