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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발의] 친환경자동차법 개정법률안(24.6.27, 박정 의원) / 전기차충전시설 화재 안전관리 조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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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523회 작성일 24-07-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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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1041
  발의일자 : 2024-06-27
  발의자 : 박정 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화재발생 시 맹독성 불화수소가 발생하고 이를 피해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골든타임 내에 화재발생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히 장애인을 위한 화재알림설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제2항 후단 신설).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  참조조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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