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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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0874
발의일자 : 2024-06-24
발의자 : 권영세 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시설물을 종별(1종에서 3종까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점검, 진단 및 보수ㆍ보강 등의 관리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설물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노후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6조, 제12조, 제23조 및 제24조 등).
☞ 관리주체의 의무에‘수시 점검 및 보수 등을 통한 상시관리’를 추가, 시설물 수시점검 대상 확대 (1종 시설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시설물)
* <법률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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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hwp (28.0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03 09: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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