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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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0993
발의일자 : 2024-06-26
발의자 : 신영대 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두 칸을 차지하는 등 이른바‘민폐 주차’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분을 사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만을 도로로 인정하고 있어 사유지인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차장법」에서도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자의 주차 및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차주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차질서 준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 조항과 같이 입주민의 자체적 노력을 근간으로 공동주택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20조의3 신설).
* <법률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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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4인.hwp (16.5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03 09: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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