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입법예고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368회 작성일 24-07-03 09:26

본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 개정으로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바닥구조 사후확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바닥구조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및 조사방법, 하자보수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마감공사의 하자판정기준 중 미장공사․도장공사를 구분하며, 도장공사의 세부공사 용어를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세균열ㆍ망상균열ㆍ들뜸ㆍ박리ㆍ박락 등 안전상·기능상·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미장공사 하자로, 도막 갈라짐ㆍ변색ㆍ들뜸ㆍ박락ㆍ탈락 등 안전상·기능상·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도장공사 하자로 구분함(안 제9조제1항, 제2항)

 나. 바닥구조의 구성층 두께, 측면 완충재, 재료의 품질이 설계도서 등에 부족하거나 다른 경우 시공하자로 보도록 하자판정기준 신설(안 제35조제2항)

 다. 바닥구조의 구성층 두께 5개소 코어를 채취하여 평균값으로 두께 측정, 측면 완충재는 걸레받이 제거 후 시공상태 육안 확인, 재료별 품질은 시공 당시 품질시험 성적서를 확인하는 조사방법을 신설함(안 제72조제2항)

 라. 하자부분에 대한 바닥 철거비와 재시공비용을 합산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도록 하자보수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함(안 제115조제2항, 별표 제17호)

* <상세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