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장충금 아닌 수선유지비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사안"에 대해 "관리 소장 책임은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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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사용했다가 과태료 1,000만 원을 맞은 위탁회사가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낸 사안과 관련하여, 공사의 실무적인 부분을 집행한 관리소장에게는 과태료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례(서울서부지법 2024.2.15 선고, 2023나46071 판결)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결문 내용 중 발췌]
○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되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 등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고(법 제64조 제1항),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법 제64조 제4항), 관리주체가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02조 제2항).
○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할 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을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관리사무소장에게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취지를 형해화(形骸化) 할 수 있어 그 요건을 신중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구체적 사실 관계 등 상세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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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_2023나46071_판결서.pdf (527.7K)
7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01 10: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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