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2024.6.25.)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230회
작성일 24-06-26 13:17
본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2호, 2024년 6월 25일)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에는 2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자 외에 전기안전공사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공동주택의 전기수용설비 용량이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경우에만 전기안전공사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아파트를 전기설비 안전등급 지정 대상에 포함함.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1.hwp (164.0K)
5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26 13:17:35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 1.hwp (185.7K)
4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26 13:17:35
- 이전글"장충금 아닌 수선유지비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사안"에 대해 "관리 소장 책임은 없다"는 판결례(서울서부지법 2023나46071) 24.07.01
- 다음글[2024년도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법령 3단비교 / 시행령 별표 /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24.06.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