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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202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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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465회 작성일 24-06-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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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령 제34566호 , 2024년 6월 11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에는 관리주체가 전기료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포함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행하여 이를 받을 자에게 납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하여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매달 공개해야 하는 사항에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행하여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추가함.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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