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202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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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2,136회
작성일 24-05-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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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회장 직무대행 사유에 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퇴 또는 해임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입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시설물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주민운동시설 및 주민휴게시설을 추가하며, 사업주체가 하자 여부 판정서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할 때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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