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공동주택관리법상 주택관리업자선정절차에서 전체입주자등의 의견청취가 필수적인절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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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800세대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주택관리업자선정에 대한 절차상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이상의 서면동의로서 기존업체를 교체, 참여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업체배제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가능한지 전체입주자등의 의견청취후 진행하는 것이 법적인 정당한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첨부자료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짧은 질문을 장황하게 드려 죄송합니다.
설명절 잘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새로운 입찰 참가를 제한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7조제2항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으며,
ㅇ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위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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