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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공동주택관리법상 주택관리업자선정절차에서 전체입주자등의 의견청취가 필수적인절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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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969회 작성일 21-09-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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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800세대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주택관리업자선정에 대한 절차상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이상의 서면동의로서 기존업체를 교체, 참여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업체배제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가능한지 전체입주자등의 의견청취후 진행하는 것이 법적인 정당한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첨부자료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짧은 질문을 장황하게 드려 죄송합니다.

설명절 잘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1. 민원요지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새로운 입찰 참가를 제한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7조제2항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위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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