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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입찰서 및 입찰 제출서류 포함된 인감증명서 원본 제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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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970회 작성일 21-09-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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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 제출되는 입찰서 및 제출서류에 인감증명서가 제출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으로 사용인감계 및 사본 제출에 따른 "원본대조필" 또는 "원본과 같음" 등등 확인을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찰서와 제출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인감증명서가 사본으로 제출되어도 유효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본임을 확인하는 인감도장이 사본으로 제출되면 어떠한 것이 진짜인지 알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이 인감증명서도 사본으로 제출되어도 일단 제출이 되었으니 유호하고 또한 입찰공고문에 인감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하라는 문구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까지 사본이면 어떻게 원본임을 증명해야 하는지요?

 

1. 민원요지

입찰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2.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19조 및 제27조의 제출서류와 [별지제1호 서식]의 구비서류에서 사본으로 명시하지 않은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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