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셔틀버스 운행 사업자 선정 질의
페이지 정보
본문
셔틀버스 운행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질의하려고 합니다.
- 셔틀버스 운행비용은 관리비외의 사항으로 시공사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운행 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대표회의명의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1. 민원요지
ㅇ 시공사에서 전액지원하는 비용으로 셔틀버스 운행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관리비등을 집행하여 각종 공사 및 용역등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셔틀버스 운행사업자 선정의 경우, 관리비등을 집행하는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 지침 절차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계약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전글[선정지침] 입찰서 및 입찰 제출서류 포함된 인감증명서 원본 제출 여부 21.09.30
- 다음글[선거등] 동별대표자 출마 결격사유 21.09.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