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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셔틀버스 운행 사업자 선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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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872회 작성일 21-09-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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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운행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질의하려고 합니다.

- 셔틀버스 운행비용은 관리비외의 사항으로 시공사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운행 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대표회의명의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1. 민원요지

시공사에서 전액지원하는 비용으로 셔틀버스 운행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25조에 따라 관리비등을 집행하여 각종 공사 및 용역등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셔틀버스 운행사업자 선정의 경우, 관리비등을 집행하는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 지침 절차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계약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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