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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 동별대표자 출마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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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3,126회 작성일 21-09-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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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입주민 A씨의 경우 동별대표자로서 출마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1) 수년동안 아파트의 각종 악성민원을 지자체에 제기하여 아파트의 분란을 조성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임.

 

2) 심지어 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비롯하여 동대표들에게 각종 폭언과 횡포를 일삼아 모욕죄와 협박죄로 벌금 100만원을 부과 받은 자로서 벌금을 부과 당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임.

 

동별대표자 출마에 대한 결격사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3항의1호에 의거, 입주민 A씨의 출마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일방으로 지자체로 이첩하지 마시고 직접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민원내용

해당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가 모욕죄와 협박죄로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

 

이와 관련, 관리비 등의 횡령, 업무방해, 배임 등에 따른 벌금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할 것이며, 질의하신 모욕죄 및 협박죄 등 개인 간에 발생한 일로 인한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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