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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승강기 버튼 구입 관련 사업자선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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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982회 작성일 21-09-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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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승강기 버튼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수량이 많다보니 300만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선정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2.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로 판단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승강기버튼은 개당22,100*180= 3,978,000원 구입할 경우,

승강기버튼(순정부품) 교체는 당 아파트용역업체인 승강기유지관리업체에서 용역비 인상이나 공임없이 교체할 예정입니다.

승강기버튼 단가는 10개를 구입하여도 동일가격(22,100)이고, 180개 버튼을 구매하여도 버튼구입금액 외에 추가금액은 없습니다.

 

1. 민원요지

승강기버튼(개당 22,100*180= 3,978,000)을 공산품으로 보아 수의계약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2호에 따라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산품이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5호에서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공산품 해당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043-870-5455)

 

질의하신 승강기버튼이 위 공산품의 정의에 적합하다면(단순한 조립 정도의 설치로 관리사무소의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포함) 공산품으로 보아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위 공산품의 정의에 적합하지 않거나(설치하는데 업체의 인력이 요구되는 경우 등)공사금액이 300만원을 넘는다면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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