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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하자관련] 하자보수보증금(하자증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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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3,187회 작성일 21-09-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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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4820일에 사용검사 받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그곳의 입주자 대표입니다. 시공사가 하자를 보수해준다고 해 놓고는, 하자보수 해준다는 것을 취소하기도 하고 또는 하자보수 기한을 밥 먹듯이 어깁니다. 이럴 경우에, 서초구청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하자증권)을 사용하여 보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자증권 발급사인 서울보증보험은, 시공사가 약속한 것은 필요없고 오로지 아래 3개 경우에만, 하자증권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시공사와 입주대표가 함께 지정한 하자진단업체의 결정 - 법원 결정 - 국토부 하자심사위원회 결정 궁금한 것은,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하고, 언제까지 보수해 준다고 공문까지 보내고도 그 기일을 지키지 않을때, 하자보증증권을 사용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첨부에 주택법 시행령(1487) 첨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증증권을 사용 할 수 있는 지 여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38조 및 같은법시행령44조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여부판정서,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서 정본,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및 사업주체와 입주민이 합의한 하자진단 결과를 가지고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기 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부에서는 이러한 공동주택의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바, 동 위원회(홈페이지 ; http://www.adc.go.kr, 전화 ; 031-428-1833)로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안정석 주무관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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