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경비용역사업자 선정에 유찰관련 사업자 선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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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용역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실시한 입찰에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입찰 참여를 하였습니다. 당사만이 입찰에 참여하게 되어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재공고를 게시하지 않고,
1. 당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2.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업체 선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1. 민원요지
ㅇ 경비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었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경쟁입찰 참여업체로 한정되는지 여부
ㅇ 위 사항의 경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제7호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수의계약 체결의 대상업체는 당초 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로 한정하지는 않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업체이면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위 사항의 경우 견적서를 별도로 받아야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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