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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기타관리] 층간소음이 아닌 (옆집)세대간 "세대간 생활소음" 관련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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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883회 작성일 21-09-30 16:13

본문

2021-09-11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옆집 세대간 "생활소음" 적용 법령 안내 요청

 

2. 답변내용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공동주택이 시공규정에 미달한다는 민원내용은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공동주택 사용검사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OOO OOO-OOO-OOOO), 또는 중앙공동 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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