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기타관리] 층간소음이 아닌 (옆집)세대간 "세대간 생활소음" 관련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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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1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옆집 세대간 "생활소음" 적용 법령 안내 요청
2. 답변내용
ㅇ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귀하의 공동주택이 시공규정에 미달한다는 민원내용은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공동주택 사용검사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OOO ☏OOO-OOO-OOOO), 또는 중앙공동 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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