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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수의계약대상금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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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939회 작성일 21-09-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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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수의계약대상

6: 공사 및 용역등의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이하생략

 

질의내용 : 300만원에 대한 금액 기준에 대하여

. 승강기 계약은 월정보수로 계약을 하는데 월정 보수료 기준인지?

. 아니면 1년동안 지급할 금액기준인지?

. 아니면 2년동안 계약시 2년동안 지급할 금액기준인지?

 

1년으로 계약 시는 수의계약 대상이나 2년으로 계약 시는 총 지급금액이 늘어나 경쟁입찰방식으로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1. 민원요지

수의계약 대상 제6호의 300만원이하 금액은 1년동안 지급할 금액기준인지

 

2.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6호의 공사 및 용역 등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우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금액은 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을, 용역의 경우 계약기간 내 월간용역비에 총 개월수를 곱한여 산정한 총 용역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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