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 수의계약대상금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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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수의계약대상
6항 : 공사 및 용역등의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이하생략
질의내용 : 300만원에 대한 금액 기준에 대하여
가. 승강기 계약은 월정보수로 계약을 하는데 월정 보수료 기준인지?
나. 아니면 1년동안 지급할 금액기준인지?
다. 아니면 2년동안 계약시 2년동안 지급할 금액기준인지?
1년으로 계약 시는 수의계약 대상이나 2년으로 계약 시는 총 지급금액이 늘어나 경쟁입찰방식으로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1. 민원요지
ㅇ 수의계약 대상 제6호의 300만원이하 금액은 1년동안 지급할 금액기준인지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제6호의 공사 및 용역 등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우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위 금액은 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을, 용역의 경우 계약기간 내 월간용역비에 총 개월수를 곱한여 산정한 총 용역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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