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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주택관리] 관리업무의 인계(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4항제1호) 시 설계도서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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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3,121회 작성일 21-09-30 16:09

본문

2021-08-26

 

 

답변

 

 

평소 국토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업주체가 관리주체에게 인계하는설계도서의 범위와 인계사항이 법적 의무인지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0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해당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의 참관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인계인수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설계도서 등 각 호(1~6)의 서류를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서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설계도서는 주택법 시행령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도·시방서(示方書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품질관리계획서 등을 말하며, 사업주체는 설계도서를 해당 관리주체에 인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업무 인계와 관련된 사항은 주택공급건설과(OOO-OOO-OOOO), 분양전환과 관련된 사항은 주거복지지원과(OOO-OOO-OOOO, 444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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