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주택관리] 관리업무의 인계(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4항제1호) 시 설계도서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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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답변
평소 국토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사업주체가 관리주체에게 인계하는“설계도서”의 범위와 인계사항이 법적 의무인지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해당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의 참관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인계ㆍ인수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여 설계도서 등 각 호(1~6호)의 서류를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서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설계도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도·시방서(示方書)·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품질관리계획서 등을 말하며, 사업주체는 설계도서를 해당 관리주체에 인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업무 인계와 관련된 사항은 주택공급건설과(OOO-OOO-OOOO)로, 분양전환과 관련된 사항은 주거복지지원과(OOO-OOO-OOOO, 444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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