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대표회의] 임기중 동별대표자의 자격 상실요건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814회 작성일 21-09-17 13:18

본문

현재 동별대표자로서(임기만료일이 2017년도 6월 임기종료) 다음과 같은 각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1.현재 연속하여 관리비연체 개월수가 4개월에 달할 경우 동별대표자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 되는 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동별대표자의 선출) 36호관련

2.개인회생절차가 확정이 된 경우 동별대표자의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되는 지?

3.개인파산절차가 확정이 된 경우 동별대표자의 자격상실 시점은 ?

 

1. 민원내용

. 현재 연속하여 관리비 연체개월 수가 4개월에 달할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 되는지

. 개인회생절차가 확정이 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 되는지

. 개인파산절차가 확정이 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상실 시점은

 

2.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6). 따라서 동별 대표자로 당선된 이후 관리비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2).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가 확정된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파산자는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